주택 취득세와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도 헷갈리던 부분인데, 형제가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있다면(주민등록표) 그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6691#home
1. 취득세
구분 | 취득세 합계세율 | |
6억이하 주택 | 85 이하(제곱미터) | 1.1% |
85 초과 | 1.3% | |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 85 이하 | 2.2% |
85 초과 | 2.4% | |
9억 초과 주택 | 85 이하 | 3.3% |
85 초과 | 3.5% |
1주택자 기준 취득세입니다. 규제지역 1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을 매수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해당되지만, 다주택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과세표준을 봤을 때 84 기준, 같은 아파트라도 6억1원에 산 경우는 6억에 샀을 때의 2배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6억에 매수 : 660만원의 취득세 발생
6억 1원에 매수 : 1320만원의 취득세 발생
매매가격은 1원 차이지만 세금은 66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만약 매물이 6억 1000, 6억 500처럼 6억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나와있다면, 6억으로 조정해서 매수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것입니다.
2. 보유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는 세금이 보유세인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매도자의 입장이라면 늦어도 5월 말일까지는 잔금일을 맞추는 게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매수자의 입장이라면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맞추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6월 1일이 잔금일이라면 매수자가 보유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0417298043345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높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는 공시지가 11억을 초과할 경우, 다주택자일 경우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유세의 기준이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부터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다주택자인 A씨가 보유한 주택 공시지가 합계가 6억 5천만원이다 하면, 3억까지는 0.6%, 3억 초과~6억까지(3억)는 0.8%, 12억원 이하(5천만원)는 1.2%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18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480만원의 세금이 매년 부과되는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잡고 미리 대비하고 싶다 하시면, 시세x70%로 공시지가를 가정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공시지가 6억 5천만원이 나오는 위의 경우는 시세가 9억 28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70%로 잡았을 때의 기준)
재산세는 위에 따라 계산하면됩니다. 공시지가가 6억 초과인 경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다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문의 도움받을 수 있는 곳 (0) | 2021.11.01 |
---|---|
지식산업센터 관련 기본 내용 정리 (0) | 2021.10.31 |
전국 소도시 지역분석#1 - 강원도 원주 (0) | 2021.10.27 |
지방 소도시 시세 흐름 비교 (40만 이상) (0) | 2021.10.24 |
지적편집도로 지역 분석하기 (0) | 202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