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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주택(아파트 포함) 취득세, 보유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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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와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도 헷갈리던 부분인데, 형제가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있다면(주민등록표) 그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6691#home

 

'같이 사는 동생 집 있으면 1주택인 나도 중과세' 아셨나요?

입주권·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 수로 계산되지만, 입주권·분양권 매매에선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으면 주거용 오피

www.joongang.co.kr

 

1. 취득세

구분 취득세 합계세율
6억이하 주택 85 이하(제곱미터) 1.1%
85 초과 1.3%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85 이하 2.2%
85 초과 2.4%
9억 초과 주택 85 이하 3.3%
85 초과 3.5%

1주택자 기준 취득세입니다. 규제지역 1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을 매수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해당되지만, 다주택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과세표준을 봤을 때 84 기준, 같은 아파트라도 6억1원에 산 경우는 6억에 샀을 때의 2배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6억에 매수 : 660만원의 취득세 발생

6억 1원에 매수 : 1320만원의 취득세 발생

매매가격은 1원 차이지만 세금은 66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만약 매물이 6억 1000, 6억 500처럼 6억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나와있다면, 6억으로 조정해서 매수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것입니다.

 

2. 보유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는 세금이 보유세인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매도자의 입장이라면 늦어도 5월 말일까지는 잔금일을 맞추는 게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매수자의 입장이라면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맞추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6월 1일이 잔금일이라면 매수자가 보유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0417298043345 

 

[법률S토리] 6월1일 거래 때 보유세는 누가 낼까? - 머니S

주택을 소유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얘기도 있고 연도 중에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 보유세를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

moneys.mt.co.kr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높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는 공시지가 11억을 초과할 경우, 다주택자일 경우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시 과세표준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출처: 국세청)

보유세의 기준이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부터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다주택자인 A씨가 보유한 주택 공시지가 합계가 6억 5천만원이다 하면, 3억까지는 0.6%, 3억 초과~6억까지(3억)는 0.8%, 12억원 이하(5천만원)는 1.2%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18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480만원의 세금이 매년 부과되는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잡고 미리 대비하고 싶다 하시면, 시세x70%로 공시지가를 가정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공시지가 6억 5천만원이 나오는 위의 경우는 시세가 9억 28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70%로 잡았을 때의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출처 : wetax)

재산세는 위에 따라 계산하면됩니다. 공시지가가 6억 초과인 경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다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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